(앵커)
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스포츠부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폭력 사태,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도 몇 년 전 학생을
때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감봉 1개월만
받고 현재도 계속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삽화)지난 2018년 7월,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스포츠를 전공하던 2학년 A군은
저녁 7시쯤 기숙사 방으로
찾아온 운동부 지도자에게 뺨과 등을 여러 대 맞았습니다.
(싱크) A군 '코치님께서 저희 방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 게 맞냐'고 얘기하다가 얼굴을 맞긴 했는데 코피가 난 거예요.'
(1/4 CG) 폭행 사건은 1년 뒤에
드러났고 해당 지도자는
감봉 1개월과 1년간 출전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OUT)
이 지도자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생이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켜 지도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싱크) 지도자 '그때는 제가 조금 흥분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아이가 반복적인 걸 해서 그날도 (기숙사에) 들어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그랬다(문제를 일으켰다) 하니까..'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치면서
해당 지도자는 이후에도 계속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CG) 울산시교육청이 감봉
1개월 경징계에 그친 이유는
검찰이 '교육이수 20시간'이라는
처분만 내렸기 때문.(OUT)
검찰의 처분이 낮았던 데에는
A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다른 학생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도자가 탄원서 내용을 작성해
아이들에게 서명을 받아오게
시키거나
(싱크) B군의 학부모 '탄원서라는 건 각자 부모들이 의견을 해서 '그래도 운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탄원서가 본인(지도자)이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지도자의 부탁에 잘 알지
못하고서 서명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C군의 학부모 ''(학생이) 흡연을 했다고 혼내긴 했는데 다른 학부모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라고) 허위로 얘기를 하고 (탄원서를) 받아 간 거예요.'
해당 지도자는 학부모에게
미리 연락해 사건을 설명한 뒤 탄원서를 보냈다고 해명했으며
교육청도 탄원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은 '셀프 구명운동' 등을
토대로 해당 지도자를
경징계하는데 그쳤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2021/01/19 김예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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