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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배달 중 방화 목격'..대형 화재 막은 택배 기사

기사입력
2025-05-20 오후 8:52
최종수정
2025-05-20 오후 8:52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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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마침 주택에 배달을 왔던
택배 기사의 발 빠른 대처와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화 용의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골목길.

소방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골목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어제(그제) 오전 8시쯤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불은 집 안에 있던 책과 바닥 등을 태우고 곧바로 꺼졌지만, 건물 입구에서 난 화재와 연기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책과 종이를 쌓아 불을 피웠는데,
마침 그 건물로 물건을 배달왔던
한 택배 기사에게 목격됐습니다.

불길과 연기를 본 택배 기사는
주저없이 A씨를 말리는 한편,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출동한 소방,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택배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마무리 된 겁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택배 기사분이) 방 안에 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했던 거죠. 경찰분들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걸로…."

과거 정신 병력 등이 있던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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