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상 아파트같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조치하도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