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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취소 세대 원가 재분양할 것"

기사입력
2021-01-19 오전 09:38
최종수정
2021-01-20 오후 5:3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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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과 관련한 공급계약 취소를 놓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부산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재분양은 하되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행사는 원래 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을 하겠다며 선의의 피해자 구제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해운대구청은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가 먼저라며 재분양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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