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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교통사고 조작 경찰관 벌금형

기사입력
2021-01-19 오전 09:36
최종수정
2021-01-19 오전 09:36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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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순찰차 교통 사고 원인이 함께 타고있던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을 두고 시민의 발길질로 사고가 났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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