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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1심서 유죄

기사입력
2021-01-19 오전 09:35
최종수정
2021-01-19 오전 09:35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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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선거 자원봉사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주 전 의장은 A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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