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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까지 맞아', 응급구조사 유족 반발

기사입력
2021-01-08 오전 10:12
최종수정
2021-01-08 오전 10:12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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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 응급구조사가 직장 대표에게 폭행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을 들여다 보니 그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는 구속됐지만 유족들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며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맨발을 드러낸 한 40대 남성입니다.

멍한 표정으로 그저 마주 한 남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 한 사설구급차 응급구조사로 일하는 42살 A씨의 숨지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폭행으로 잠시 기절했던 A씨를 깨워 영상을 찍고 다시 폭행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업체 대표 B씨입니다.

{폭행당시/"똑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에 이 곳 사무실에서 시작된 폭행은 밤새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행 뒤 다음 날 오전까지 사무실에 방치되면서 결국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은 이 날 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직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그냥 자기 마음에 안들고 자기 기분 나쁘고 직원이 잘 못을 안했어도"}

결국 업체 대표 B씨는 구속됐지만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뭔가 숨기려고 하고 (은닉 영상)그런 것 까지 다 있는데 (다른 일당은) 구속도 안되고 자유의 몸이고"}

경찰은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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