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60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공터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동거녀의 행적을 모른다 발뺌을 하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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