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군 동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상근예비역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부대 소속의 상근 예비역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사전에 파악해놓은 비밀 번호로 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B씨의 옷에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훔쳐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으려다 전산 오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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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카드로 돈 인출·대출 시도 20대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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