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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화점 판매 대금 가로챈 30대 직원..영장 기각

기사입력
2024-05-08 오후 6:35
최종수정
2024-05-08 오후 8:35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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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년 6개월에 걸쳐
고객이 상품을 사기 위해
결제한 판매 대금을 취소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업체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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