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했는데 택시 태운 경찰... 택시기사만 봉변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애초부터 이 승객을 태우기 꺼려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아파트 단지 앞, 비틀거리는 취객 A씨를 경찰들이 부축해 서있고, 그 앞으로 경찰이 부른 택시 한 대가 도착합니다. 택시 기사는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A씨를 태우기 꺼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길 원한다며 기사에게 집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합니다. ('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경찰:돈도 있으시고 저기(의사소통)가 되세요.그냥 모셔다 주세요.본인이 택시 타고 간다고..' 이동 과정 내내 A씨의 반말과 욕설은 계속됐고, A씨는 급기야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택시기사 '(맞아도) 급정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저기까지 가느라고..지옥가는 길 같았어요.지옥. ' 결국 운전자를 폭행한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택시기사는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택시기사 '(안 태우면)승차 거부로 제가 딱지를 끊어야 되잖아요.제 생각으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어서..(경찰이)괜찮다는데 안 태우면 안되니 태우고 갔죠.'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내도록 돼있지만, 충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정확히 말해 만취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만취했는데 택시 태운 경찰... 택시기사만 봉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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