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마을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65살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던 이장에게
"왜 내 육체를 막느냐"며 항의를 하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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