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교와 직장 내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으로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와 2차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제시됐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조치 등도 명시됐습니다. ===============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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