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 을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 의원들은 행안부에 과거사 해결의 모델이 되고 있는 4·3특별법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사 관련 보상법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JIBS 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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