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악취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농가 40여 곳이 현지 시정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안개분무시설 미작동과 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농가 46곳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했습니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 10곳으로, 7곳에 대해선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나머지 3곳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들어 접수된 축산 악취민원은 9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JIBS 안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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