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중
3건에 대해 계약 취소가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 등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계약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11/06 배대원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