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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선고유예

기사입력
2021-11-06 오후 9:05
최종수정
2021-11-06 오후 9:05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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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과속을 했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진행차로 위에 사람이 서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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