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백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6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치일 뻔하자 20대 차량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물리적 폭행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 운전자 폭행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선고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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