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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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내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2020-12-24 오전 11:39
최종수정
2020-12-24 오전 11:3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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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24) 내려집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무능행정으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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