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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돕는'착한임대인'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1-02-18 오후 8:44
최종수정
2021-02-18 오후 8:47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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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돕는'착한임대인' 지원 확대
{앵커: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가뭄의 단비만큼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지원이 크게 확대돼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김상진 기잡니다.}

{리포트}

불황의 그림자는 골목골목 깊이 드리워 있습니다.

제대로 문 연 가게가 별로 없을 정도인 대학가 앞 한 골목은 을씨년스러울 정돕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대료 부담인데,

그런 면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최하늘씨는 착한 임대인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지난 해 8월 초 가게 문을 여자마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건물주가 20%나 임대료를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최하늘/국밥집 운영 자영업자"숨통이 막혀있던 상황이었는데 같이 한번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고 건물주 분이 제안해주시니까 숨통이 트였던 것 같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한임대인은 기대만큼 그리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부족했던 이유가 큰데, 부산시가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재산세의 50%만 감면해주던걸 이달부터 전액을 감면으로 바꿨습니다

접수기간도, 접수창구도 늘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이종택/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지난해와 달리 (임대료를)깎아주는 금액만큼 가져갈 수 있는
지원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오히려 제도를 홍보해서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남도 지난 달부터 감면상한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1억원 이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50%에서 70%로 커진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혜택을 강화한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에 다시 한번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를 확산시킬지 주목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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