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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후유증, 발 묶인 입주

기사입력
2021-02-15 오후 8:39
최종수정
2021-02-15 오후 10:08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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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후유증?'..이삿집 못 들어가는 일가족(리)
{앵커: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후유증은 앞서 보신 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식당에 딸린 1평 남짓한 방에서 설 연휴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이 오른 집값 때문에 집을 못 구했다며 집을 빼지 않아서라는데,

어찌된 일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 두 명, 네 식구가 주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방 끝에는 한 평 남짓한 좁은 방이 나옵니다.

42살 A 씨 가족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 마련된 이 휴게공간에서 2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A 씨 가족이 이사하려는 집의 주인이 집을 빼지 않아서입니다.

이 집주인은 오른 집 값 때문에 한 차례 계약이 파기됐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도 안 돼, 당장은 집을 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기존 집주인은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간다고 하고...저보고 대책은 없고 알아서 해라.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듭니다."}

설연휴에도 친척집을 오가면서 지냈는데, 무엇보다 12살, 3살 된 아이들 건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A 씨 아내/"집합금지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업고, 저희가 애들 데리고 모텔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른이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되냐, 제발 이사만 가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나간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 비용을 청구하는, 개인 간의 소송 말고는 뚜렷한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정대영/변호사/"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인도당행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인도청구소송과 함께 실제 입를 하지 못하면서 받은 산호래를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잇단 계약 취소, 조정구역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광풍의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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