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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중대장 모욕 2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2-08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08 오후 11:30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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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군 복무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6개월동안 자신의 지휘관인 여성 중대장에게 성적 발언 등 수차례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군 복무 중 여성 중대장 모욕 20대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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