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조사없이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었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주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재건축 반대 토지주 278명의 해제 신청서를 받아들여 정비구역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 * '청주 운천주공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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