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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3개월분 면제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04 오후 11:30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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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오는 4월까지 3개월분의 점포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유시장,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내 261개 점포입니다. 또한 이들 시장의 개인 건물주들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충주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3개월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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