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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원등록이나 학교설립 절차없이
30일 이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한 점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시설폐쇄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해 사태를 키웠다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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