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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남 바다에 매립하고, 경기도 땅?"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대법, 충남 패소- 대전 세종 충남 뉴스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04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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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년 넘게 이어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결국 충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시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해 종전대로 서부두 매립지의 70%를 평택 땅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바다일때는 충남이었는데, 매립하는 순간 경기도 땅이 된다는 논리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1997년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충남의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자 2020일 동안이나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던 시민단체와 충남도, 당진시 등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남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식 / 당진땅 수호대책위원장 - "모든 법률을 능가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해대교 아래 서부두 매립지 96만 2천여㎡ 가운데 평택시 70%, 당진시가 30%로 관할로 인정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매립지가 평택과 육지로 연결되고, 당진과 아산은 바다를 건너는 연육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두 매립지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지만, 2009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평택 관할이라고 뒤집은 이후, 소송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 역시 평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스탠딩 : 김석민 / 기자 - "당진평택항 매립지 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규모는 2천만여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바다일 때 충남 바다인데, 매립하고 나서는 경기도 땅이라니 누가 이해하겠냐며, 대법 판결이라 승복하지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또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가 매립지 공사에 협조하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장 / 당진시장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 인력 낭비에 따른 국가에 대한 많은 손실, 지방정부, 국민에 대한 그런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로 평택은 조성이 완료되는 신생매립지의 96%, 당진은 4%를 관할하게 되면서, 매립지 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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