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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살인자 누명 벗었습니다'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8:49
최종수정
2021-02-04 오후 8:49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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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1990년 낙동강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남성이 30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두 살된 딸아이, 아내와 창녕 부곡하와이에 놀러가 찍은 사진에는 신혼의 행복이 묻어납니다. 평범한 가장이자 1급 시각장애인인 33살 장동익 씨는 한달 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친구 30살 최인철 씨와 경찰에 끌려갔는데 1년 10개월 전 발생한 낙동강변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장동익/2019년 5월 인터뷰/"(형사가)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따라 나가니까 밖에 차가 있더라고요. 간 곳이 사하경찰서에 가게 됐죠. 그때 왜 갔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두 사람은 경찰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고 검찰과 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후 21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한 뒤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가 고문정황을 확인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하고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덕교/부산고등법원 기획법관/"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 등의 위법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30년만의 무죄 선고, 두 사람에게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장동익(63세, 검거당시 33세)/"(경찰에 연행돼)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29살이었고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살에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었고..." } {최인철(59세, 검거당시 30세)/"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며칠 잠을 못잤습니다. 기쁘고...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죄를 이끌어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고문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재심 변호사/"지금이라도 이 두 분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면 이 두분들의 닫힌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최인철 장동익 씨는 검거된지 30년만에 살인자라는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국가기관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겨둔 과제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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