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국내에서 140억대
환치기를 하던
베트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 7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유학생인 A씨는
2년여간 2만 6천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 동포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아
수수료를 뗀 뒤
현지 화폐로 환전해 송금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속칭 환치기를 통한 A씨의 거래 금액은
140억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2천 7백만 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