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베트남서 유학 와 140억 대 '환치기' 20대 징역 1년

기사입력
2021-02-04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2-04 오전 08:05
조회수
120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관련 이미지 1
국내에서 140억대 환치기를 하던 베트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송진호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 7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유학생인 A씨는 2년여간 2만 6천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 동포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아 수수료를 뗀 뒤 현지 화폐로 환전해 송금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속칭 환치기를 통한 A씨의 거래 금액은 140억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2천 7백만 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