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청호 주변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던 옥천군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쓰레기 근절을 목적으로 입법예고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목적이라도 미끼를 쓰지 않는 루어낚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은 본격적인 낚시철 전까지 법에 어긋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정부, 옥천군 대청호 낚시통제구역 지정 '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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