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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성관계 촬영 4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1-02-03 오후 1:32
최종수정
2021-02-03 오후 1:32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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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드론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30살 B 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시간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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