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탈성매매 서약을 한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다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활지원금 800만 원을 지급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5월 자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뒤
성매매 업소로 출근한 여성 A씨에 대해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활 의지도 없는 이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이라며,
관련 사업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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