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풍과 호우,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만 포함돼 농막이나 관수시설등 농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 산림시설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52개 품목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병충해 방제비용과 파종비용등에 대한 단가도 지난해 대비 평균 17.8%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주요 품목은 노지표고버섯의 경우 29.8%, 조경수 37.7%, 더덕 13.6%, 산수유 69.0%등으로 , 인상된 단가와 복구비 지원 신규 품목은 오는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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