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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외부강의료 상한액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26-06-23 오후 8:52
최종수정
2026-06-23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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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대학교수 수준인 시간당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보다 사례금이 적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됐던 점을 고려해
상한액을 종전 60만 원에서 크게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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