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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강제 추행 혐의' 재판 중 출마한 시의원..그의 이름은?

기사입력
2026-04-21 오후 3:37
최종수정
2026-04-21 오후 3:37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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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 현직 시의원이 있습니다. 혐의는 강제 추행입니다.

함께 일하던 한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 시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추행이 아닐뿐더러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그런 그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격려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을 일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살가량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했다며 강제 추행의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하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하지만 1심 선고 이후에도 그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의 강제 추행 유죄'라는 무거운 법원의 판단에도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강제 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했던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빨간색 대신 하얀색 점퍼를 입고 무소속이 된 그는 이번에도 대전 대덕구를 대표하기 위해 나섭니다. 선거사무소를 꾸렸고 개소식도 치렀습니다.

그는 사무소 개소식에서 대전시의원으로서 보낸 지난 4년에 대해 "오직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 당시 CCTV 화면 캡쳐


다시 한번 대전시의원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그에게는 꼭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강제 추행 혐의 2심 재판입니다.

2심 재판은 내일(22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무려 9개월 만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TJB가 단독 보도한 사안으로, 해당 시의원은 송활섭입니다.


(사진=TJB 8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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