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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낮춘다…1335억 원 저리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26-04-19 오전 09:37
최종수정
2026-04-19 오전 09:37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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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8% 조건…농가당 최대 6억, 피해농가는 9억까지
6월 18일까지 지역 농·축협서 대출 실행 가능

충남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19일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총 규모는 1335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입니다.

신규 사료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8%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한육우·낙농·양돈·산란계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한도가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청에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사료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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