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자궁출혈 등 13개 질환, '지원'에서 '보상'으로 전환
기존 '관련성 의심' 판정자, 재심 신청 가능…진료비 외 간병비도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을 겪은 사람들도 이제 정식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 머물렀던 이들이 처음으로 공식 보상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해 지원만 해오던 13개 질환을 정식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보상 대상에 오른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입니다.
다만 질환마다 인정되는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심근염·심낭염 보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접종자만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접종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이 원인임이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특별법은 판단 기준을 완화해 더 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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