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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횡령으로 1심 집유

기사입력
2026-01-21 오후 9:30
최종수정
2026-01-21 오후 9:30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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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합 돈 2,7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농협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중앙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농협조합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됩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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