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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안 황당한 기둥?, 소송 속출

기사입력
2021-01-28 오후 8:42
최종수정
2021-01-28 오후 8:4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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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기둥이 준공뒤 갑자기 생겨난 곳이 있습니다. 창원의 한 복합상가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황당해진 계약자들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복합상가입니다. 바로 옆에 창원SM타운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일부 계약자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점포 안 기둥 때문입니다. 네모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점포 중앙부를 자르듯 뾰족한 기둥이 나 있습니다. 벽면과는 주먹 하나 크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이런 기둥이 들어선 다는 것은 누가봐도 황당한 경우입니다. 공간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기둥이 없는 점포와 분양가도 똑같습니다. 분양 당시 받은 도면을 봐도 기둥의 흔적은 없습니다. {전성진/상가 계약자/"(기둥 관련) 어떠한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기둥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설명 들었다면 계약 자체를 안 했겠죠."} 점포 한가운데 기둥이 세워진 곳 등 10여 곳에서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시행사는 큰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계약서 문구를 들고있는데요, 건설 과정에서 '돌출 기둥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깨알같이 적혀있는 계약문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 취소 요청 등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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