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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속 막아준다며 돈 받아 가로챈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1-01-28 오후 6:24
최종수정
2021-01-28 오후 6:24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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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겠다며 피의자 부인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38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백9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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