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달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줄이기
위한 건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김재은 씨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모두 4마리의 반려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지키는 역할도 하는 만큼,
어린 개 한 마리는 교육을
보냈고, 지금은 어미와 아들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견에 대한
분류 기준 논란 속에,
가입할 보험상품도 없어,
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은/견주 '맹견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 가입하라고 하지만, 보험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보험상품도 없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맹견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cg) 의무 가입 대상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과
믹스견으로, 사고 발생때 보상은
8천만원에서 200만원까집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ut)
(인터뷰) 김상구/울주군 축수산과장 '맹견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월 1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 해 평균 2천 건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맹견보험은 신속한 피해 보상과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유비씨뉴스 윤주웅입니다.
-2021/01/27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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