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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개 물림' 사고..맹견보험 가입은?

기사입력
2021-01-28 오전 09:32
최종수정
2021-01-28 오전 09:32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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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달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줄이기 위한 건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김재은 씨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모두 4마리의 반려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지키는 역할도 하는 만큼, 어린 개 한 마리는 교육을 보냈고, 지금은 어미와 아들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견에 대한 분류 기준 논란 속에, 가입할 보험상품도 없어, 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은/견주 '맹견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 가입하라고 하지만, 보험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보험상품도 없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맹견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cg) 의무 가입 대상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과 믹스견으로, 사고 발생때 보상은 8천만원에서 200만원까집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ut) (인터뷰) 김상구/울주군 축수산과장 '맹견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월 1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 해 평균 2천 건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맹견보험은 신속한 피해 보상과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유비씨뉴스 윤주웅입니다. -2021/01/27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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