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계급 강등됐던 충북 지역 A 소방서장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다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라면 갑질' 소방서장 징계 정직 3개월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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