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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1-27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27 오후 1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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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 발의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전기료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사업장이 수혜대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 청구권에 근거해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 이장섭 의원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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