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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20년

기사입력
2021-01-27 오후 8:48
최종수정
2021-01-27 오후 8:48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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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 조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백여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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