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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