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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검은봉투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06-23 오후 5:53
최종수정
2025-06-23 오후 5: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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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 개정법, 일명 '검은봉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검은봉투법'은 출판기념회의 선관위 의무 신고와 1인당 10권 판매 제한,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출판기념회의 과외 소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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