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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일당 2심도 징역14∼17년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25-06-10 오후 5:53
최종수정
2025-06-1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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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4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39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별로 각각 2억5천만∼4억2천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국내 피해자는 많게는 천900여명, 피해액도 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든 선량한 시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역할했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가운데 중복된 3천800만원을 제외된데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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