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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 낸 의사 벌금형

기사입력
2025-06-05 오후 6:01
최종수정
2025-06-05 오후 6: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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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태아의 이마에 2cm 크기의 상처를 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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