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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형찬 강서구청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5-06-05 오후 6:01
최종수정
2025-06-05 오후 6: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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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당시 김도읍 예비후보의 이름을 개사해 '도읍이 없이는 못살아' 노래를 불러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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