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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자식 살해사건 초기 대응 '부실'…수사기관 공조 미흡

기사입력
2025-06-05 오후 5:08
최종수정
2025-06-05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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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자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른 기관과 공조를 하지 않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기회를 놓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진도항에서 지모(49) 씨가 일가족을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정황을 확인해 목포해양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목포해경은 피의자 지씨가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4명이 모두 차량에 있을 것으로 추정, 수중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부경찰서는 탐문수사 과정에서 지씨가 범행 다음 날인 2일 오후 3시 38분쯤 형에게 연락한 내용으로 그가 진도항 부근에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진도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씨는 목포해경이 수색 중이던 진도항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북부경찰서는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해경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씨가 2일 오후 6시쯤 진도에서 지인 A씨의 차량을 얻어 탈 때를 노려 검거할 기회가 있었으나 진도경찰서가 도착하기 8분 전 지씨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지씨는 광주로 도주했고 범행 44시간 뒤인 2일 오후 9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부경찰서의 초기 대응과 수사 공조 방식이 수사관할 문제와 얽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수사규칙 상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범행이 벌어진 진도항을 근거로 해상사건을 담당하는 목포해경이 관할 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북부경찰서는 광주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목포해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할 관서로 지정됐습니다.


북부경찰서가 일가족 살해사건을 주도하기 위해 공조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씨의 길어진 도주에 추가 범행 가능성이나 지인 A씨의 공범 여부 등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에게 연락한 사람이 지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목포해경에 전달할 수 없었다"며 "신속하게 진도로 이동했으나 간발의 시차로 검거에 실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씨네 가족들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관내에서 최초 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체포도 이뤄졌기 때문에 북부경찰서가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목포해경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을 벌였다가 홀로 차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고, 형은 지씨의 건설 현장 직장 동료인 A씨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씨는 1억6천만원 상당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가 실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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