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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헌법재판관 공백 막을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01-05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1-05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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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을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주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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